순대 계란 떡복이 등 국민간식, 식품안전인증 의무화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순대, 계란, 떡볶이 등 국민 간식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순대, 계란, 떡볶이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먹거리에서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확대 도입키로 한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다. 기존에 식약처는 어묵 등 14개 품목에 대해 업체의 연 매출액과 종업원수를 고려해 4단계로 의무화를 했으나 순대·계란·떡볶이는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선정하고 2단계로 HACCP 조기 의무화를 추진해 국민이 즐겨찾는 간식거리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순대 제조업체는 종업원 2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2명 미만일 때는 2017년까지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계란 가공품 역시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