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순대, 계란, 떡볶이 등 국민 간식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순대, 계란, 떡볶이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먹거리에서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확대 도입키로 한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다.
기존에 식약처는 어묵 등 14개 품목에 대해 업체의 연 매출액과 종업원수를 고려해 4단계로 의무화를 했으나 순대·계란·떡볶이는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선정하고 2단계로 HACCP 조기 의무화를 추진해 국민이 즐겨찾는 간식거리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순대 제조업체는 종업원 2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2명 미만일 때는 2017년까지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계란 가공품 역시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5명 미만일때 2017년까지 의무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까지 HACCP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떡볶이 떡은 종업원 10명 이상인 경우 2017년까지 우선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아 생산량의 90%가량을 HACCP 인증 업체가 생산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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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식약처는 3개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소규모 영세 업체인 경우가 많아 HACCP 도입시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까지 순대, 계란 가공품에 대한 표준 기준서를 개발·보급하고 현장 교육·기술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설 개선을 위해 2,000만원 이상 비용을 들여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최대 1천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정책적 지원 이외에도 HACCP제도 실요성 확보를 위해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수시 평가 강화와 정기평가 우수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평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HACCP 인증 유효기간 갱신제도를 신설, 3년 뒤에는 반드시 재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HACCP 의무화 확대와 관리 강화로 국민이 즐겨찾는 간식거리의 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해당 업체의 위생 수준이 제고돼 시장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