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국재해구호협회 관련 '뉴스타파' 보도, "사실관계에 장식...수사적 과장" 지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인터넷방송 '뉴스타파'가 보도한 전국재해구호협회 비판 기사들에 대해 법원이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 "수사적 과장" 등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는 지난 3월 31일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서 '뉴스타파'의 '희망브리지, 무자격 재향군인회와 33억 마스크 거래' 기사에 대해 "특정한 사실 관계를 압축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 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법 마스크 지자체 공급'을 비롯한 '뉴스타파'의 일련의 보도에 대해 기사의 내용이 "의혹 제기 내지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고",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타파'의 조모 기자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희망브리지가 무자격 재향군인회와 33억 마스크 거래를 했다"는 등 재해구호협회의 비리 의혹을 단정적·반복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해구호협회는 "'뉴스타파'가 재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