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인터넷방송 '뉴스타파'가 보도한 전국재해구호협회 비판 기사들에 대해 법원이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 "수사적 과장" 등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는 지난 3월 31일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서 '뉴스타파'의 '희망브리지, 무자격 재향군인회와 33억 마스크 거래' 기사에 대해 "특정한 사실 관계를 압축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 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법 마스크 지자체 공급'을 비롯한 '뉴스타파'의 일련의 보도에 대해 기사의 내용이 "의혹 제기 내지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고",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타파'의 조모 기자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희망브리지가 무자격 재향군인회와 33억 마스크 거래를 했다"는 등 재해구호협회의 비리 의혹을 단정적·반복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해구호협회는 "'뉴스타파'가 재협의 비리를 100% 기정사실화해 융단폭격식 비판을 가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의혹 제기였으며, 건강한 의견 표명과 단순한 수사적 과장에 불과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해구호협회는 특히 '뉴스타파'가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 관계에 장식"을 가했다는 재판부의 지적과 관련해 "언론이 지켜야 할 기본 윤리와 보도 원칙을 크게 위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뉴스타파'의 보도를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언급했으며, 재해구호협회의 비리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재해구호협회는 '향군과 33억 원어치의 마스크 거래' 보도와 관련해 재판부가 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의 경력 등에 비춰 "의혹이 제기될 만한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사무총장이 재향향군인회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재해구호협회와 재향군인회회의 불법 마스크 거래를 기정사실화하고, 사무총장의 얼굴까지 내보내며 '인격살해'에 가까운 인권침해를 저질렀는데도 명예훼손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재해구호협회는 이어 "'뉴스타파'의 잘못된 보도는 협회의 신뢰도에 치명상을 안기며 재난구호 활동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며 "결국 그 피해는 재난을 당한 우리 이웃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해구호협회는 그러면서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에서 협회가 최근 '5년 연속 만점'을 받았다"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윤리 도덕 문제에서 어떠한 비난의 빌미도 허용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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