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 등 병역거부자 교정시설서 '36개월 합숙 복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종교적 이유 등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앞으로 36개월간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통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합숙형태로 복무토록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만 6개월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체역 편입 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소속으로 설치하고, 5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장과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토록 했다. 위원 자격은 관련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가, 학자, 정신과 전문의와 비영리단체 인권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활동가,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 등으로 정했다.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한 심사는 위원회 내의 사전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토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을 못할 경우 60일 이내에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