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종교적 이유 등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앞으로 36개월간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통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합숙형태로 복무토록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만 6개월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체역 편입 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소속으로 설치하고, 5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장과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토록 했다.
위원 자격은 관련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가, 학자, 정신과 전문의와 비영리단체 인권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활동가,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 등으로 정했다.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한 심사는 위원회 내의 사전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토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을 못할 경우 60일 이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의 편입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병역법을 개정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병역법 제5조에 대체역이라는 역종을 신설했다.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할 경우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관리에 대해서 병무청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에는 대체복무의 신규 편입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며, 기존의 대체복무자라도 전시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회의 결정이 헌법재판소 결정,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 정서, 대체복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이를 통해 병역거부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조정되고 통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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