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일부터 시작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는 가능한 선거운동에 유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유권자는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할 경우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비례대표 후보자 등은 제외)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부적격한 후보자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았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합의한 이유를 밝혔다. .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책무인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인사청문회를 전격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줄곧 주장해온 기조는 결국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주장이었다"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그동안 처음부터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의 시한을 두고 송부서를 다시 보낸 것은 결국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며 "한국당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법대로의 청문회를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청문회를 아예 안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청문회를 그나마 여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두가 선택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에 관련해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의혹과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조국 후보자만 불러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0일 전인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번 선거에 출마키 위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참석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