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일부터 시작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는 가능한 선거운동에 유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유권자는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할 경우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비례대표 후보자 등은 제외)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 방송광고와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도 가능하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
특히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제5호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당시로 산정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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