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번 선거에 출마키 위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참석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제한·금지 사항이 생긴다.
정당과 후보자, 일반인들은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2월부터 920여 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11만 3,0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주관으로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를 유도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6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5,000여 개 기관에 각급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한을 발송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고,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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