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4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0일 전인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번 선거에 출마키 위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참석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