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경기도민중 이웃세대의 간접흡연 피해자중 74%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survey.gg.go.kr)을 이용해 간접흡연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이웃세대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중 74%는 그 피해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이웃세대의 흡연으로 피해를 받는 장소로는 ▲베란다가 59%로 가장 높았으며 ▲화장실 48% ▲현관출입구 41% ▲계단 40% ▲복도 36% ▲주차장 30% 등의 순이었다. 피해경험자 10명 중 6명(62%)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참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21%였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8%, ‘대화로 해결된 경우’가 5%를 차지했다. ‘도청, 시․군청 등 관공서에 신고하는 경우’는 1%에 불과했다.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는 더 심각했다. 응답자의 91%가 공공장소(시설)에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8%가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0일 전인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번 선거에 출마키 위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참석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