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고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음성파일로 저장해 공보물과 함께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활자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상 시각장애인들은 제한된 선거공약 내용만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음성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형 인쇄물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바코드의 위치를 찾기가 어려우며 노령자의 경우 바코드 인식에 필요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바코드형 정보제공은 부가서비스로만 제공하는 동시에,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저장된 음성파일로도 제공하도록 해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기탁금 인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납부해야하는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법청원 취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소상공인 등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가로 막고 지존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고액의 기탁금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는 20대 국회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을 외면하고 민생을 내팽개쳤다"며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며 젊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그동안 기탁금 제도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돼 왔다"면서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진입장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패스트트랙 선거법이 통과되면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년 21대 총선을 기존대로 치루는 것이 국민 혼란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심상정 의원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를 통과한다면 최소 91개 선거구에서 많게는 135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를 가정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1개 선거구 획정 인구의 상한선 30만7,120명 하한선 15만3650명으로 하는 선거구 조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7개 ▲부산‧경기‧전북 각각 3개 ▲경북‧전남‧충남 각각 2개 ▲경남‧울산‧대구‧광주‧대전‧충북‧강원 각각 1개 선거구 총 29개 선거구가 축소되고 세종시 선거구가 1개 확대된다. 또한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도 전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승용 의원은 "광역시 등 대도시는 현재 선거구를 유지
(과천=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정당의 추천을 받는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1일부터 4월12일까지 할 수 있으며,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누리집(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후보자 등록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한편 ‘비례대표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