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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안 준 아웃도어 의류업체 과징금 ‘철퇴’

공정위, 밀레·신한코리아·레드페이스에 8억4,000만원 부과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골프의류브랜드 JDX MULTISPORTS 사용), 레드페이스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어음은 7.5%,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경우 7%의 이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어음을 지급하면서 밀레는 59개 업체에 29억1,263만원, 신한코리아(는 25개 업체에 2억7,812만원, 레드페이스는 20개 업체에 9,519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신한코리아는 22개 업체에 1억8,251만원, 레드페이스는 19개 업체에 3억1,258만원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면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밀레에 6억4,400만원, 신한코리아에 1억3,500만원, 레드페이스에 6,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 업체들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어음할인료와 수수료를 모두 청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한 행위를 업체들이 신속하게 자진 시정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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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달 연작소설 <미결인간> 출간… '미결'이라는 존재론적 상태에 대한 문학적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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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성은 멈춰 있다"…임영수 보성군수 예비후보, 개소식서 '판갈이' 선언 (보성=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지금의 보성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임영수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예비후보가 2일 보성읍 중앙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보성 판갈이’를 공식 선언하며 강도 높은 변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당원들이 대거 참석해 세 결집에 나섰으며, 지역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36년 행정 경험을 지닌 윤영주 전 진도부군수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임 예비후보의 24년 행정·정치 경험과 결합된 ‘60년 실전형 선대위’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금주, 정준호, 민형배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영상 축사도 이어졌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지금 보성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보성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현 군정에 대해 직설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보성은 더 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기회는 있었지만 결과는 부족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어 "24년간 군정과 도정을 경험하며 예산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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