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 (화)

  • 맑음동두천 -7.7℃
  • 맑음강릉 -1.9℃
  • 박무서울 -4.0℃
  • 박무대전 -5.4℃
  • 박무대구 -5.1℃
  • 맑음울산 -0.9℃
  • 박무광주 -1.5℃
  • 구름조금부산 1.2℃
  • 흐림고창 -4.4℃
  • 흐림제주 5.1℃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7.8℃
  • 구름조금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5.4℃
  • 구름조금거제 -1.5℃
기상청 제공

하도급 대금 안 준 아웃도어 의류업체 과징금 ‘철퇴’

공정위, 밀레·신한코리아·레드페이스에 8억4,000만원 부과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골프의류브랜드 JDX MULTISPORTS 사용), 레드페이스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어음은 7.5%,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경우 7%의 이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어음을 지급하면서 밀레는 59개 업체에 29억1,263만원, 신한코리아(는 25개 업체에 2억7,812만원, 레드페이스는 20개 업체에 9,519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신한코리아는 22개 업체에 1억8,251만원, 레드페이스는 19개 업체에 3억1,258만원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면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밀레에 6억4,400만원, 신한코리아에 1억3,500만원, 레드페이스에 6,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 업체들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어음할인료와 수수료를 모두 청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한 행위를 업체들이 신속하게 자진 시정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