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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안 준 아웃도어 의류업체 과징금 ‘철퇴’

공정위, 밀레·신한코리아·레드페이스에 8억4,000만원 부과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골프의류브랜드 JDX MULTISPORTS 사용), 레드페이스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어음은 7.5%,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경우 7%의 이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어음을 지급하면서 밀레는 59개 업체에 29억1,263만원, 신한코리아(는 25개 업체에 2억7,812만원, 레드페이스는 20개 업체에 9,519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신한코리아는 22개 업체에 1억8,251만원, 레드페이스는 19개 업체에 3억1,258만원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면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밀레에 6억4,400만원, 신한코리아에 1억3,500만원, 레드페이스에 6,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 업체들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어음할인료와 수수료를 모두 청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한 행위를 업체들이 신속하게 자진 시정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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