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장비만 설치된 곳은 46곳, 영상·음성 장치 모두 갖춘 곳은 24곳(31.2%)에 불과했다.
현행 재외공관 주재무관부 운영규정은 도청에 대비해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통신보안 대책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실태는 규정의 취지와 달리 상당수 무관부가 기본적인 보안 장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상 유출 방지 장치 46개 가운데 40개(87%)는 도입 후 10년 이상 경과해 사실상 노후 상태였다. 과거 대(對)도청 장비가 암호장비로 분류될 당시 7년을 내구연한으로 삼았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운용 중인 장비들은 이미 기준을 훨씬 초과한 노후품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안 취약성은 회의·통화 내용과 군사·외교 기밀이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수 있음을 뜻한다. 만약 실제 도청이 발생한다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된다. 특히 정부가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현시점에서, 이 같은 내부 보안 허점은 기술 유출이나 거래 과정의 리스크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
보안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 역시 부실했다. 재외무관부는 이미 2021년과 2023년 국방부 자체 감사에서 군수통합정보체계 내 자산 누락 문제가 적발돼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은커녕 2023년 5월 국방정보본부 계획운영실에서 무관부 전체 자산을 아예 삭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2024년 말 감사에서 다시 지적을 받았고, 올해 6월 비로소 체계에 자산이 재등록되기 전까지 무관부 군수품은 장기간 관리체계에서 누락돼 있었다. 현재는 84개 품목, 총 3,016개 군수품이 체계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보안은 허술하고 자산 관리도 불안정한 ‘이중 부실’이 재외무관부 전반에서 드러난 셈이다.
부승찬 의원은 ”재외무관부는 우리 안보 외교의 최전선이자 여러 기밀이 집중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보안 장비는 노후하거나 부실하고, 자산 관리 체계마저 형해화된 것은 안보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심각한 일”이라며 “조속히 보안장비를 완비하고 치명적인 안보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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