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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지원 의원, 국가인권위원(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전원) 국회 탄핵 근거 마련

軍 인권보호관도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박지원 의원 "부칙 통해 개정안 시행 前 임명된 인권위원과 軍 인권보호관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기관 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볼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6일, 국가인권위원 위원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이 선출하는 軍 인권보호관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데 이어, 최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軍 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위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란 주요 업무에 가담한 군인들의 긴급 구제 신청안을 받아들여 인권위를 내란수괴 일당의 도피처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탄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도록 하고,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軍 인권보호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인권위원의 신분을 보장한 것은 DJ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 때 인권의 중요성을 고려해 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는데, 최근 이를 악용하여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일삼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회가 통제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을 위해, 지금도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대다수 인권위 직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엇나간 국가인권위원회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부칙으로 그 즉시 시행되도록 하고, 시행 이전 임명된 인권위원과 군 인권보호관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개정안이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박지원 의원을 비롯하여 조계원·박용갑·민병덕·민형배·안태준·송재봉·윤건영·문대림·최민희·오세희·이광희·소병훈·임미애 ·한정애·서미화·이개호·박홍배·서영교·권향엽·허영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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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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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논쟁 재점화… 李 대통령 발언 이후 역사학계·시민사회 엇갈린 반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고대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처럼 다뤄져 온 고대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 역사학계 "유사역사 확산 우려" 일부 강단 역사학계와 관련 학술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유사역사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검증 가능한 사료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문헌이나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학문적으로 위서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고대사 음모론이나 과장된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발언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독립운동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해선 안 돼" 반면 시민사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재야 사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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