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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본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의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 권한행사 즉시 정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4일(토)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200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탄핵을 소추하는 내용이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며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군대·경찰을 동원함으로써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직무집행에서 중대한 위헌·위법한 행위를 범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면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돼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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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광복회장, "문화로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맞아 상하이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한국"을 제안하며, 한민족 디아스포라 구축과 백범 김구의 평화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광복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랭함호텔에서 제10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바로 이곳 상하이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7년간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으로 싸워왔으며, 오늘날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이 되고 있다"며 "이 나라를 온전히 지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열들의 꿈은 단지 독립에 머무르지 않고, 인류 문화를 선도하는 데 있었다"며 "자유와 평화, 정의와 인도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지향했던 궁극적 가치"라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BTS 등 세계적 문화 아이콘을 언급하며, "지금이야말로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이끄는 시대"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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