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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관세척관리협회-새암푸드먼트, 물의 환경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위한 MOU 체결

양 기관, 식품 안전과 환경보호를 강화하며 체계적인 위생 관리 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계획

(하남=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한국배관세척관리협회(이사장 유흥종)와 주식회사 새암푸드먼트(대표 노희종)가 11월 18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새암푸드먼트 본사에서 진행되었으며,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의 첫걸음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 제조시설의 위생 관리 강화 △친환경 세척 기술 도입 △기술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 △신기술 연구개발(R&D) 협력이다. 이를 통해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배관 세척과 위생 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암푸드먼트는 보리 식품 제조와 학교 급식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기업으로,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기반으로 한 신뢰경영을 펼쳐왔다.

협회 측은 "새암푸드먼트가 지속적으로 지역 농업과 상생을 추구하는 만큼, 협회의 기술적 전문성이 더해진다면 양측 모두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새암푸드먼트 노희종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식품 제조 공정에서 더욱 체계적인 위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협회의 기술과 경험이 우리의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한 물 환경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배관세척관리협회 유흥종 이사장은 "식품 제조업계에서의 위생 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업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식품 안전과 환경보호를 강화하며 식품업계에서 환경 친화적이고 체계적인 위생 관리 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향후 두 기관의 협력이 환경 보전과 식품 안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ngomv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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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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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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