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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미래 세대를 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구총괄부·인구특별회계' 신설 추진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인구대책 3법' 대표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1월 11일,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 인구총괄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인구대책 3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저출생 현상과 함께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구대책 3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대표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은 ▲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해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 '인구총괄부장관'에게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고 5년마다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인구정책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총괄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실행해 국민의 생애주기와 밀접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했으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은 ▲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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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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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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