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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개인회생 제출 서류 줄어든다"

회생 절차 중인 법인의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 비과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해 법률 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먼저, 법률 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원을 위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은 삭제했다.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돼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구체적인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는 개정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회생·사건뿐만 아니라 부칙을 통해 지난 1일 당시 회생절차 및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 종전에 지방세를 부과했던 일부 사례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법원의 전산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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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문인협회, '제2회 송파문학상' 및 '제17회 한성백일장' 시상식 등 개최…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진 감성의 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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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스타트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11월 6일(목)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국여성스타트업협회와 '여성의 역량강화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성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여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양성평등 콘텐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여성스타트업협회와 함께 여성 창업기업의「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컨설팅을 비롯해 △재직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연계 지원 등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기업 내 양성평등 가치의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양성평등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한 조직문화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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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선방한 협상… 국민경제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30일 29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국익 중심의 전략적 협상을 통해 선방했다"며 "이제 국민경제의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압박 속에서도 정부가 원칙을 지켜냈다"며 "현금 3,500억 달러의 '묻지마 투자' 요구를 거부하고,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력 수출품의 대미 관세율을 유럽연합과 일본 수준으로 맞추고,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큰 성과"라며 "정부와 민간이 국익을 중심으로 협력한 결과, 이번 협상은 '선방'이라 부를 만하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그러나 "이번 협상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대미 수출 의존과 불균형한 재정·외환 운용, 그리고 국민에게 환원되지 않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여전히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대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면, 그 성과 또한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구조, 즉 '공유부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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