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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청

JMS 교인협의회, 검찰의 김씨 등 여성 간부들 구형에 "현 재판부, 절차 무시" 강력 규탄

교인협의회, 27일 입장문 내고 "꼬리가 머리 흔들었다" 거세게 반발
정명석 목사 기피신청 중 26일 공범 재판 속행, 구형까지...검찰 '방어권 침해'
선교회 '조직범죄 집단' 폄훼..."그러지 않고는 졸속 재판, 중형 구형할 수 없어"

(대전=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태에서 정 목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간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자 교인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선교회 교인협의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정명석 목사의 방어권을 침해하며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여성 간부 6명에게 구형을 했다면서 재판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성폭행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있는 정명석 목사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예단 발언, 반대 신문권 침해 등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신청을 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재판이 중지되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명석 목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이 속행 되면서 지난 26일 검찰이 이들에게 구형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범과 공범은 같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명석 목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 구형까지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방조범의 고의를 따지는 것인데 그것을 따지기 전에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정명석 목사는 법리적으로 심각하게 방어권 침해를 받았다.

선교회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현 재판부는 왜 이들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서 끝내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정명석 목사 재판은 사실 피해자라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이어 "DNA도 검출되지 않았고 고소인 A양이 당시 성 피해 상황을 담았다고 언론사에 제출한 녹취파일도 짜깁기, 조작·편집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고소인 A양의 일기장에는 ‘매일 매시간 껴안고 입 맞추고 사는 것 아니라서 선생님(정 목사 지칭) 나오시고 그전에 상상했던 거 하나도 이뤄지지 않아서 실망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정명석 목사와 고소인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이와 별개로 수사관 C경장에게 직접 제출한 녹취 파일은 수사관 B경위가 실수로 녹취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고 한다"며 "압수조서에 ‘직접 피해자와 함께 클라우드로 접속해 피해자 계정 아이클라우드에 실제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한 것은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B경위가 증인 심문 도중에 자백까지 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계속해서 "이에 따라 고의 증거 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경찰의 조작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며 "서울강북지역회 새벽별 장로단은 지난달 31일 충남경찰청 소속 담당 수사관인 B경위와 C경장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교인협의회 대표 곽동원 목사는 “현 재판부가 방조 혐의를 받고있는 간부들의 재판 결과를 통해 정 목사 재판에 악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그들이 유죄가 되면 정 목사 또한 유죄를 구형하는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26일 통신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결심 절차에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 김모씨는 "직접 목격 하지는 않았으나 신도들이 성범죄 사실을 토로했으며 이를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인 A모씨는 "김모씨는 구속되기 전까지도 선교회 2인자였으며 어떤 이유로든 배교를 하면서 법정에서 사실과는 다른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며 "뭔가 잘 짜여진 스토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항변했다.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김씨는 법정에서 분명히 성범죄를 직접 목격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증거가 없이 이러한 진술만을 바탕으로 구형을 했다”고 전했다.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그러면서 "변호인들이 검사가 객관의무(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를 다하지 않았으며 범죄가 증명되지 못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온 법정에 차고도 남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명석 목사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한 여론 재판을 먼저 받았고 증거물 오염, 조작 수사 의혹, 고의 증거 인멸, 공정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재판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인협의회 대표 곽동원 목사는 "현 재판부는 기독교복음선교회를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폄훼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식의 졸속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며 상식에 벗어난 중형을 구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곽 목사는 이어 "교인협의회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밝혀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다시 한번 현 재판부가 여성 간부들에 대한 선고를 멈추고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7일 오후 대전고법은 정명석 목사의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sakai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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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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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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