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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청

JMS 교인협의회, 검찰의 김씨 등 여성 간부들 구형에 "현 재판부, 절차 무시" 강력 규탄

교인협의회, 27일 입장문 내고 "꼬리가 머리 흔들었다" 거세게 반발
정명석 목사 기피신청 중 26일 공범 재판 속행, 구형까지...검찰 '방어권 침해'
선교회 '조직범죄 집단' 폄훼..."그러지 않고는 졸속 재판, 중형 구형할 수 없어"

(대전=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태에서 정 목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간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자 교인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선교회 교인협의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정명석 목사의 방어권을 침해하며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여성 간부 6명에게 구형을 했다면서 재판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성폭행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있는 정명석 목사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예단 발언, 반대 신문권 침해 등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신청을 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재판이 중지되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명석 목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이 속행 되면서 지난 26일 검찰이 이들에게 구형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범과 공범은 같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명석 목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 구형까지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방조범의 고의를 따지는 것인데 그것을 따지기 전에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정명석 목사는 법리적으로 심각하게 방어권 침해를 받았다.

선교회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현 재판부는 왜 이들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서 끝내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정명석 목사 재판은 사실 피해자라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이어 "DNA도 검출되지 않았고 고소인 A양이 당시 성 피해 상황을 담았다고 언론사에 제출한 녹취파일도 짜깁기, 조작·편집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고소인 A양의 일기장에는 ‘매일 매시간 껴안고 입 맞추고 사는 것 아니라서 선생님(정 목사 지칭) 나오시고 그전에 상상했던 거 하나도 이뤄지지 않아서 실망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정명석 목사와 고소인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이와 별개로 수사관 C경장에게 직접 제출한 녹취 파일은 수사관 B경위가 실수로 녹취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고 한다"며 "압수조서에 ‘직접 피해자와 함께 클라우드로 접속해 피해자 계정 아이클라우드에 실제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한 것은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B경위가 증인 심문 도중에 자백까지 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계속해서 "이에 따라 고의 증거 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경찰의 조작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며 "서울강북지역회 새벽별 장로단은 지난달 31일 충남경찰청 소속 담당 수사관인 B경위와 C경장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교인협의회 대표 곽동원 목사는 “현 재판부가 방조 혐의를 받고있는 간부들의 재판 결과를 통해 정 목사 재판에 악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그들이 유죄가 되면 정 목사 또한 유죄를 구형하는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26일 통신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결심 절차에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 김모씨는 "직접 목격 하지는 않았으나 신도들이 성범죄 사실을 토로했으며 이를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인 A모씨는 "김모씨는 구속되기 전까지도 선교회 2인자였으며 어떤 이유로든 배교를 하면서 법정에서 사실과는 다른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며 "뭔가 잘 짜여진 스토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항변했다.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김씨는 법정에서 분명히 성범죄를 직접 목격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증거가 없이 이러한 진술만을 바탕으로 구형을 했다”고 전했다.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그러면서 "변호인들이 검사가 객관의무(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를 다하지 않았으며 범죄가 증명되지 못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온 법정에 차고도 남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명석 목사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한 여론 재판을 먼저 받았고 증거물 오염, 조작 수사 의혹, 고의 증거 인멸, 공정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재판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인협의회 대표 곽동원 목사는 "현 재판부는 기독교복음선교회를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폄훼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식의 졸속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며 상식에 벗어난 중형을 구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곽 목사는 이어 "교인협의회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밝혀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다시 한번 현 재판부가 여성 간부들에 대한 선고를 멈추고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7일 오후 대전고법은 정명석 목사의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sakai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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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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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자 참정권 부정행위 규탄…"공공기관 노동자의 정치활동은 합법이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가 19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선거운동 금지 행위에 대해 규탄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 정치기본권 침해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억누르고 방해하는 비열한 공세"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지방공기업에서 선거운동 방해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부 직원들에게 발송하고 복무사항과 정치적 중립을 점검하겠다고 하달했다. 공문에서 공사는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강조하며 대외기관 감찰활동 및 공사 감사실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됐음에도, 지방공사가 버젓이 법 위반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한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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