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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 안 되면 소비자가격 폭등"

문정진 축산단체협의회장 "우리와 협의해 만든 법 맞나"
"정부, 농민 협력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에 먹을거리 제공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닭, 소 등 못 기르면 축산인 실업자되고 소비자 가격 폭등한다."

축산인들이 14일 국회 앞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8년 3월 적용될 예정인 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는 사용이 중지될 뿐만 아니라 폐쇄된다.

축산관련 단체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 축사 60,190호 중 7,283호로 12.1%에 불과하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한지 3년이 됐는데도 그 이행률이 7%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정부가 무리한 법을 이행하게끔 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연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무는 또 "26개에 달하는 법이 무허가 적법화에 적용되기 때문에 농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다"며 "반드시 무허가 적법화 기간은 3년 연장 하고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 역시 "2018년 3월24일 일몰되는 무허가 축사적법화 문제는 전국 축산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정부는 축산인들이 지키지 못할 무리한 법을 시도하고 있다. 3년 연장과 거기에 부합되는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축산농가가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4년 무허가 적법화 관련 이야기는 가축분뇨법에서 시작됐다. 내년 3월까지 26개 항목을 지키라는 것인데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호소했다.

문 회장은 "AI, 구제역 등으로 1년 넘게 힘들었고 탄핵 등 전체적인 사회적 혼란이 있었다"며 "날짜가 임박(2018년 3월 시행)했는데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10%다. 나머지는 과태료를 물어야하고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회장에 의하면 정부는 무허가 축산과 관련 협조 회의 시 문서 없이 구두로 진행한다. 구체적인 문서가 없다보니 담당 공무원은 ‘문서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실행하면 감사에 걸린다’며 농민에게 역으로 고충을 털어놓는다는 것.

문 회장은 "내년부터 닭을 기르는데 무허가축사로 판단되면 기업에서 '무허가축사'이기 때문에 닭을 안 가져간다. 판매를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난번 AI같이 산란계가 죽으니 계란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며 "구제역으로 돼지가격이 오른 것처럼 소비자들은 수입해서 먹는다고 하는데 자급률이 떨어지면 수입가는 오른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이어 "대책이 없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소비자에게 우리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도 살기위해 무허가축사 기한 연장을 주장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가 12.1%밖에 안 되는데 몇 년 연장이 돼야 80~90% 적법화 완료가 될 거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문 회장은 "국회의원들이 3년 연장을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에 무허가축사가 등록돼있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지키고 새로 생기는 무허가에 대해서 법을 강하게 만들면 좋겠다"며 "30년 이상 가축을 키운 농민들은 여건이 안 좋아지고 적법화를 못 시키면 실업자가 된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이어 "농민들도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이 혐오하지 않도록 악취가 나지 않게 해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만들고 가격도 안정화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며 "무허가라고해서 다 무허가가 아니다. 정부가 생태축산을 권장해서 나무 밑에 염소랑 닭을 길렀고 가축들이 쉴 곳을 만들어놨더니 무허가라한다. 원칙적으로 '미허가'다. 이렇게 한 걸 범법자라하면 되나. 축산을 천직으로 알고 생계유지를 하고 있다. 귀농한 분도 있는데 다 정부에서 권장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문 회장은 끝으로 "우리랑 협의해서 만든 법이 맞나"지적한 뒤 "지자체에서도 못하는 것을 농민보고 기간 안에 하라는데, 최선을 다해 한 것이 12.1%다. 자급률이 떨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것이다. 정부와 농민이 협력해야한다.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하다. 소비자들에게 비싸지 않은 적절한 가격으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등에 따르면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돼 2018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시행까지 100일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내년 3월까지 1단계 적법화를 완료해야할 축사가 1만1905개소에 달하지만 8월말 기준 현재까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3083개소에 불과해 75%의 농가가 아직 적법화를 이루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축사면적에 따라 적법화 대상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누고 있다. 1단계 적법화 대상보다 축사면적이 작은 2단계 대상 축사는 2019년까지, 이 보다 더 영세한 3단계 대상 축사는 2024년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2단계와 3단계 적법화 대상 축사를 합한 2만8172개소 중 현재까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2344개소8(8.3%)에 그친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모든 적법화 대상 농가 4만77개소와 비교하면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5427개소(13.5%)에 불과하다.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 축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학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입지제한지역내 축사 총 4093개소는 적법화 자체가 불가하다.

일부에서는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당시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말과 비교했을 때 약 10%가량 적합화율이 올랐으나, 1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 4곳 중 3곳이 아직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아 과연 몇 개 축사에게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내려질지 매우 걱정”이라며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축사농가의 현실을 직시해 유예기간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 무허가 축사 규제의 근본적 규제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적법화 시간적 한계 ▲지자체 미협조 ▲AI, 구제역 지속 발생 ▲제도 미비 등으로 3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것. 또 축산농가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PS 측량착오 문제, 입지제한 이전부터 설치된 축사 구제 등 현행 법률상 도저히 적법화가 불가한 사항들이 많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다한 비용이 소요돼 기존 축산농가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특단대책이 필요하다는게 이유다.

이에 가축분뇨법 취지에 맞도록 규제방향을 전환하거나 최소한의 행정절차로 ‘사용승인’ 제도 도입 등 특별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앞에서 전국 축산인 1만여명 모여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농촌지역 지자체의 총 생산액 중 약 60%가 축산업 생산액인 상황에서 축산업 붕괴는 곧 농업농촌 붕괴로 이어져 대한민국 농업의 폐업선언과 다름없다"며 "내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수입육이 폭증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생존권 사수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끝장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며 "오는 20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의 축산인 1만여명이 모여 진행될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통해 전국 축산농민의 결의를 보일 것"이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투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에 무허가 축산규제 대응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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