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일자리와 임금, 소득의 위기가 지속되었기에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몇 프로 인상이 적정한가가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고와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의 기본 기준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계”라며 “2020년 대비 2023년의 명목 GDP와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 합계가 23.5%이기에 2024년 최저임금 또한 2020년 대비 23.5% 인상된 시급 10,609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0.3% 인상된 금액이다.
용 의원은 또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가 2022년 241만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고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의 실질임금이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정당하며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용 의원은 이어 매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합계 상승분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자동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을 개정하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하나를 합의한 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수준만을 두고 협상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여러 주들도 인플레이션 인상분을 자동 반영하는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4년 적정 최저임금 인상률
구분 | 2020년 | 2023년 | 20'~23' 증가율 |
명목 GDP(조원) | 1,940.7 | 2,180.7 | 12.4% (A) |
소비자물가지수 | 100.0 | 111.1 | 11.1% (B) |
| | 23.5% (A+B) | |
최저임금(원/시간) | 8,590 | 9,620 | 12.0% |
2024년 적정 최저임금 | 10,609원 + a (2020년 대비 23.5%, 2023년 대비 10.3% 인상) |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임금 상승 말고, 기업들의 이윤 때문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정부가 물가 인상 우려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물가 상승의 주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처방도 아닐뿐더러 가장 열악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물가 상승의 피해를 전가하겠다 논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들의 처분가능소득을 상승시켜 영세상공인들에게도 이롭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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