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김영배 의원, '세포유전자치료 활성화법' 대표발의…IN-VIVO 유전자치료 제도권 포함

in-vivo 유전자치료를 제도권 내로 포함하고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6월 13일, IN-VIVO 방식의 유전자치료를 제도권 내로 포함시키고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배제돼 있는 IN-VIVO 유전자치료 기술을 법률적 테두리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다.

IN-VIVO 유전자치료는 치료 유전자를 환자의 체내에 직접 전달·발현시키는 방식으로, 망막질환이나 소아희귀질환 등 기존 치료법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질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치료수단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에게 유전자세포치료는 사실상 유일한 치료 대안”이라며, “국가가 제도적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전자세포치료의 제도적 인정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임상, 연구개발, 기술 상용화 등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희귀질환·소아암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 제도 개선 청원’이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김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유전자치료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며, “환자 생명을 살리는 것은 물론 바이오 기술을 통한 국익 제고를 위해서도 법적 기반 정비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53개 시민단체, 국립대전현충원서 홍범도 장군·무후 광복군 추모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0월 8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에 참여하는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한 53개 시민단체 대표단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과 후손이 없는 광복군 17위 선열을 추모하는 합동차례를 올렸다. 대표단 약 20여 명은 이날 묘역 참배 후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좌우합작 정신을 계승해 국권국익 수호, 남북 평화공존, 국민개헌 보장 등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서약문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홍범도 장군·무후 광복군 17위 선열에 추모차례 1부 행사는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서 김동섭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2부는 송운학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대표가 이어받아 참배와 헌시 낭독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항일무장투쟁 만세!", ▲"대한독립 만세!”, ▲"국권국익 수호 만세!"▲"남북평화공존 만세!", ▲"국민개헌보장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참된 자주독립과 직접민주제 실현의 길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무후 독립유공자 7,285명… 후손 확인 못 해 예우도 미흡" 송운학 상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곳

정치

더보기
남인순 의원, 환자 돕는다던 '환자대변인' 16%가 병원 측 변호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촉된 환자대변인 인적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56명의 환자대변인 중 9명(약 16%)이 현재 병원 측 자문 또는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 중인 변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정 병원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5곳 이상의 병원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 측의 권리를 법적·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조정 과정에서 환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환자대변인으로 선정·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번 인선 과정에서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조력해야 할 변호사들이 병원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인사들로 위촉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특히 현직에서 병원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