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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직접민주제 초특급도입 등 개헌공약후보 나와라"

"국민발안권 등 보장이 가장 빠른 개헌공약 후보 찾아 적극 지지할 것"
"시민주도 독립기구 등 과도기적 특별기구 설치해서 개헌안 마련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 80주년을 3개월 앞둔 지난 15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주최 및 9개 시민단체 연대협력 아래 '국민연대' 등 36개 시민단체가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21대 대통령 후보 7인 전원에게 "차기정부 최고중요 정치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방안을 각각 밝혀라"며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보장 부분개헌과 주권재민 연성헌법 전환일정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참여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하면서 "지난 5월 9일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약칭 광장대선연대 또는 광장연대)와 함께 이재명을 광장후보로 지지하면서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왜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밖에도 이들 대표는 “거대양당을 비롯한 원내정당은 우리의 애국애민 정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는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면서 은연 중 거대양당에 대한 아쉬움과 비판 등을 노출했다.

중도실용, 실사구시, 불편부당 등을 강조하는 이들 단체는 지난해 위헌불법 친위쿠데타가 발생하자 그 다음날 곧바로 윤석열을 신속하게 파면하고 내란범죄 관련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거국비상개헌내각을 구성하여 국민발안과 국민소환 등을 보장하는 직접민주제를 도입하는 부분개헌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그 다음날(2024.12.05.) 시민단체로서는 최초로 윤석열 등 내란범죄 관련 고위공직자를 무더기로 고발한 뒤 부분개헌과 조기대선 동시실시 등을 주장하는 활동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이에 앞서 허영구 '우리가 주인이다 당(준비모임)' 대표 겸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이하 상생개헌행동) 공동홍보위원장은 연대협력발언을 통해 "상생개헌행동은 지난 5월 7일 국민발안제를 보장하는 개헌 등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민주당 등 제21대 대통령 후보를 공천한 정당에 발송했다"면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들 요구를 전부 채택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규탄했다.

이어진 연대협력발언에서 이장희 (사)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국민요구는 약자보호 특별법 제정, 전쟁 없는 평화 보장, 친일세력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 자주적 군사주권 강화 등이다"라며 "최근 대선 후보를 낸 각 정당이 발표한 공약을 보니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도 후순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주의와 정파주의를 초월한 시민주의로 무장한 국민이 광장에 모여 대선과 정당 및 정치 등을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역시 "개헌은 주권자로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 등 국가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등 분권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국민이 후보와 새 정부를 상대로 이러한 개헌을 추진하라고 확실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대 '애국사랑회' 총재,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김두루한 '참배움연구소' 소장 등은 자유발언시간에서 이구동성으로 연성헌법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각각 다른 부분을 강조했다. 즉, 순차적으로 ‘4년 중임’과 ‘내란청산’ 및 ‘배움 누림’ 등이 부분개헌에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진행사회는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이 담당했고, 참석자들은 "내란·외환죄 外 형사재판중지? 개헌으로 정면 돌파!", "헌법 84조 논란! 헌재결정? 법률개정? 국민개헌 Yes", "직무정지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선출", "영장신청 발부 검·판사 독점 No!", "6공은 직선제개헌, 7공은 국민발안개헌", "절대권력 견제는? 직접민주제 도입!", "개헌안발안 등 국민권리보장",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 "위헌법률방치 직무유기 중대범죄 즉각 고발대상", "국민투표법 위헌이다! 빨리 개정하라!"와 같은 문구를 새긴 중소형 피켓(손 팻말)을 들었다.

참석자는 임양길 '공익감시 민권회의' 공동의장 후보, 표옥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문재환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동대표, 김석용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후보, 김장석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김종대 '대한미래원' 총재, 한영순 '박정희 비자금 진실규명 국민행동' 공동대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최종철 '서울지역직접민주자치당'(준) 청년위원장, 안춘화 '양대 산맥그룹' 대외협력위원장, 서정열 (재)가짜뉴스퇴치운동본부 회장, 정회영 청년주권자, 윤성림 활동가, 이전오 '친일청산 한국사 복원운동' 대표, 장문국 미주흥사단 뉴욕지부장 등 약 36명에 달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겸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이하 상생개헌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5월 12일 밤늦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국민발안권을 보장하는 개헌 등을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제 후보들이 직접 나서서 언제까지 직접민주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지를 밝힐 때"라고 강조했다.

송 상임의장은 이어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국민숙의, 국민동참을 핵심으로 하는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보장 부분개헌 일정이 가장 빠른 공약후보를 찾아 적극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송운학 상임의장은 그러면서 "단 하루라도 빨리 초특급으로 개헌하겠다고 공약한다면, 당락에 무관하게 그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집단적인 입당이 이루어지도록 앞장설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송운학 상임의장은 "이제 경성헌법이 아니라 연성헌법을 도입할 적기다"라며 "국회와 대통령 산하에 그리고 개헌회의 등 시민이 주도하는 독립기구 등을 각각 설치하여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숙의과정을 거쳐 개헌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헌법을 준수하면서 직접민주제를 도입하기 위한 과도기적 특별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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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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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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