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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노동·환자단체 "의사인력 확충,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원칙으로 결정해야"

"비정상 시기 기준 추계는 재검토해야… 의사단체의 이중전략 배제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은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2025년 의료공백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현장 보건의료노동자가 고스란히 감내했다"며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가정한 과소 추계는 정책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1,136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단체는 발표 직후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의사단체는 추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반영해 추계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결과가 나오자 '근거가 없다'며 전체를 부정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증원 자체를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적 방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추계 과정에서 2024년 의료이용 수준을 기준으로 삼은 ‘조성법’에 대해 "전공의 이탈과 의료공백으로 의료이용이 억눌렸던 비정상 시기를 적정 의료이용으로 간주하는 오류"라며 "이를 정원 결정의 하한선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5년(2020~2024년) 임상활동 확률을 적용한 공급 추계에 대해서도 "고령 의사의 일시적 활동성을 미래의 상수로 만들어 공급을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다"며 "그 부담은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 인공지능(AI) 활용 논의와 관련해서는 "AI는 증원 회피 수단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충분한 설명, 협진을 강화하는 보조적 도구일 뿐"이라며 "AI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근거로 인력 증원을 미리 줄이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보정심에 △비정상 시기 의료이용을 고정한 추계를 정원 결정의 하한선으로 사용하는 것 중단 △최근 5년 임상활동 확률 적용에 따른 영향 공개 검증 △의사 근무시간 축소에 상응하는 인력 확충 원칙 확립 △확대된 의사인력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실제 배치되도록 강제력 있는 정책 패키지 마련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의사인력 문제는 직역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의사 증원을 둘러싼 논의가 더 이상 정치적 공방이나 절차 무력화로 흐르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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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2차 계엄' 정황 드러나…기본소득당 "엄중 처벌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20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2차 계엄' 시도 정황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 당시 박안수 전 총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계엄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임시 계엄사를 설치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는 윤석열이 주장한 '메시지 계엄'이 궤변임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라며 "국회 의결을 무시한 채 사실상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수방사와 2사단 병력 투입이 검토·요청된 사실은 이미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라며 "2차 계엄 시도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박 전 총장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 박안수 전 총장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총장이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 미비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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