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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무성 사위, 마약 15차례 투약...이례적 '집행유예'

2년 반 동안 코카인 등 투약 혐의...검찰도 항소 안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모(38) 모 개발 대표가 코카인·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씨는 김 대표의 둘째 딸인 김현경(31) 수원대 교수의 남편이자 충북지역 재력가로 알려진 모 개발 회장의 아들이다. 
 
이씨는 집행유예 상태에서 지난달 26일 김 대표의 둘째 딸과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10일 이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이나 강원도 리조트,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15차례 마약을 투약했다. 코카인·필로폰·엑스터시·대마초·스파이스 등 종류도 다양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이틀 연속으로, 6월에는 이틀 간격으로 승용차 안에서 코카인과 필로폰을 흡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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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임금 피크제와 공정 해고에 대한 해결 없이는 노동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미래일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이씨를 구속 기소했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하현국)는 지난 2월6일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이씨가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대법원 당시 양형기준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애초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를 두고 마약 수사 전문가들은 "초범이라도 상습성이 짙은 마약사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전례에 없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당시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이씨는 '징역 4년~9년6개월'이 선고돼야 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하한(징역 4년)을 이탈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동부지법은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냈다. △타인에게 판매·제공할 목적이 아닌 본인 투약 목적이고 △공범 역시 같은 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양형기준은 권고적 기준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대법원이 파악한 지난해 마약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82%다.  
 
실형 3년을 구형하고도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를 하지 않은 검찰도 입길에 올랐다.  
 
이기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초범, 자백, 반성, 수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이씨가 누구인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10일 자신의 둘째 사위의 마약 투약 보도와 관련, "제 딸이 사위와 만나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한 뒤 혼인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날 둘째 사위 마약 투약 보도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봐주기 논란'을 지적하자 김 대표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위가)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내용을 알게 됐고 부모된 마음에 이 결혼이 절대 안된다고 설득했으나 (제 딸이) 울며 결혼을 꼭 하겠다고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제 딸이 한번도 속 썩인 일이 없는 모범적인 자식이고 똑똑한 딸인데 이번 일은 본인에게 맡겨달라고 했다"며 "사위도 잘못을 뉘우치고 딸의 판단력을 믿기로 해 결혼 시킨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사위에 대한 법 집행이 '봐주기 논란'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사위는 공인이 아니고 잘못된 일에 대해 법의 심판과 형도 받았는데 이렇게 이름과 내용이 공개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 든다"며 "오늘 언론에서 마치 정치인이기 때문에 양형이 영향 받았다고 한 기사는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 등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관련 기록 제출을 법무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특정인의 사건 자료를 공개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투여 혐의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검찰은 양형기준상 구형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추징금 구형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며 "다른 공범들의 경우 실형이 나오기도 했는데 검찰은 김 대표 사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음에도 항소를 안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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