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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습기살균제 관련 38개 단체들, "서울고법은 SK케미칼 등 원심무죄 파기하라!"

"SK케미칼과 애경 및 이마트 등은 상식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조차도 무시·위반했다"
"유해성 사전인지 등 적용하여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살인죄 등으로 가중 처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업무상치사죄 등으로 기소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홍충섭 이마트 전 본부장 등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국민을 엄청난 분노와 충격에 빠트렸다.

원심재판부는 'SK케미칼 등이 사용한 화학물질은 옥시 등이 사용한 원료물질과 다르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실제 폐질환·천식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지난해 5월 12일부터 제2심이 시작되었다. 그 뒤 공판준비기일이 두 차례(2021.07.13.과 2021.09.14.) 더 있었으나, 실질적인 공판은 단 한차례만(2021.10.26.) 더 열렸을 뿐, 공판기일변경(2022.02.22.과 03.08. 추후지정) 등으로 한동안 중단되었던 재판이 이달 25일(서관 제303호 법정, ⑥번 법정출입구, 14:30) 열릴 예정이다.

항소심 재판을 8일 앞둔 17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법원 종합청사 동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11개 피해자단체와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7개 시민환경단체 소속 회원 약 15명이 "SK케미칼 (등을) '업무상 주의의무' 무시·위반죄로 형사 처벌하라!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 재판장 서승열은 신속·공정 심리로 원심 파기하여 실추된 법원신뢰와 사법정의 되살려내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씀'에서 "원심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최악의 판결"이라고 질타하면서 "무죄선고는 닭대가리도 웃을 정도로 국민눈높이에 어긋나는 판결이며, 이로 인해 법원신뢰와 사법정의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송운학 대표는 이어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 재판장 서승열은 전임재판장처럼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신속·공정한 심리로 원심을 파기하여 실추된 법원신뢰와 사법정의를 되살려내라”고 요구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대표는 "원료물질 책임 업체로서 SK케미칼(구 유공)은 살균제 제품 제조·유통 업체보다 1차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이 있다"며 "사법적 판단에서 절대 외면할 수 없는 핵심 사안인 독점적 원료제조사의 ‘계속감시의무’가 형사 처분의 근거이며 유해성 인지 정황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김미란 피해자는 이어 "상식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무시하고 위반한 SK케미칼 등은 완전유죄다"라며 "정작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지 말라"고 절규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를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살인죄로 강력 처벌하라"며 "SK케미칼과 애경 및 이마트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성분을 제조·판매·유통한 것에 대해 준엄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대로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미리 작성한 메시지를 통해(송운학 대표 대독) "SK케미칼 등은 폐질환에 이어 천식과 암 등 전신질환이 발생했는데도 쥐 실험에서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박혜정 피해자엽합 대표는 이어 "하지만, SK케미칼 등은 아직까지도 발암성 실험을 회피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처럼 파렴치하고 비상식적인 처사를 비호해 왔다"며 "환경부 등 모든 행정기관, 국회의원, 사참위, 검경 등 가습기살균제참사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높으신 양반들이 모두 대관로비를 받았다는 증언이 이미 1심 공판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박혜정 피해자연합 대표는 그러면서 "하지만, 1심 결과는 무죄였다. 이는 재판부까지 모두 대관로비를 받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 만일 항소심에도 무죄가 나온다면 양심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해야 할 자유심증주의를 범죄면허로 악용하기 때문"이라면서 강한 불신감을 거침없이 표현했다.

진행사회를 본 김선홍 횐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대표는 "왜 사법부는 대기업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두 눈을 감고 있는가?"라고 반문조로 성토하면서 "지난 6월 9일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에 따르면 SK케미칼 등은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말했다.

김선홍 대표는 이어 "검찰은 이들 증거에 기초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라"며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이 땅에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학살한 주범들이 그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겸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장, 유경석 아리랑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이구동성으로 "제품 출시 전부터 SK케미칼과 애경 및 이마트 등이 원료 물질의 치명성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그런데도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는 우리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재판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오심을 바로잡아 추락한 법원신뢰와 사법정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도중 이들은 ▲증거·실험 누락하고 조작증거 채택한 원심은 중대오심이다! ▲악마원료물질을 개발·공급한 SK가 원죄원조몸통이다! ▲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을 미필적 고의 부작위살인죄 등으로 강력하게 가중 처벌하라! ▲제조사의 계속 감시 의무가 형사 처벌근거다, ▲SK케미칼, 애경, 이마트가 모두 유죄다. 엄벌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제5차 연속행동으로 준비된 것으로서 피해자단체들이 별도로 준비한 "참사 주범 '정부·SK케미칼' 옥시 뒤에 숨은 증발된 공동정범"이라는 손 팻말이 가장 주목을 끌었다.

송운학 대표는 "가습기살균제라는 말을 들으면 옥시가 떠오를 정도로 모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바람에 참사주범인 정부와 SK케미칼이 옥시 뒤에 숨어 사라지고 말았다는 피해자들의 공통된 인식과 분노 등을 투박하지만 잘 나타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앞으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참사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또 따로' 활동하는 한편 항소심 방청 등 전체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원심파기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 및 각종 유죄입증자료 등을 재판부에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며 "이 달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 있는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환경부는 물론 전·현직 장관 전원, 김앤장 등 가해관련자 전원 고발 및 참사 전면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이 형사 처벌근거로 강조한 '제조물 계속 감시의무'란 제조물책임법 4조3항에 제시된 규정으로서 제조회사로 하여금 위해성이 불확실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이후에 결함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결함을 발견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법적 의무조항을 말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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