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일보=한창세 기자]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지난 6월 30일 전국 시행되면서, 정부 3.0의 핵심과제인 생애주기 서비스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정부 3.0 발전계획(2014. 4.9.)에 따라 국민 맞춤 서비스 정부의 구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해왔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금감원)에 국민연급과 국세를 포함토록 개편하고, 업무처리를 위한 예규와 안내 지침을 제정했다.
이로써 국민들은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되면,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제공하면서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되고, 몰랐던 국민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자치단체 사망신고 접수처에서 한 번에 할 수 있어,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세무서·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개편하여, 은행별로 예금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 방법에 있어서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여러통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이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김우영 은평구청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은 6월 30일 서울시 은평구청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통식을 가졌다. 여기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전국의 대표 민원실을 영상회의로 연결해 각 자치단체별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실제로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처리하는 과정도 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