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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한덕수 국무총리, 헌재의 탄핵 판결까지 권한대행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2·3 비상계엄 '서울의 밤' 사태는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종결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다.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가결정족수(200명)보다 단 4표 많았다.

야권 의원 192명이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여당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23명이 반대 행렬에서 이탈한 것이다.

지난주엔 108명 중 3명만 표결에 참여하고, 105명이 투표 자체를 안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은 전원이 투표에 나섰다. 12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사실상 퇴진을 거부하면서 여당 기류가 요동쳤다는 평가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윤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이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달렸다. 헌법재판소는 판결 전까지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는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게 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재의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 정지가 이뤄지는 것은 여섯 번째다. 76년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사례는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다섯 차례가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 이후 즉시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직무정지 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까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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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시인협회 세미나, 정공채·최은하 시인 조명… 이승복 신임 이사장 체제로 새 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는 언제나 시대의 가장 낮은 곳에서 숨을 고르며, 한 시대를 살다 간 개인의 언어이자, 그 시대를 건너온 집단의 기억이다. 삶의 균열과 개인의 고뇌, 그리고 그 너머의 희망을 언어로 길어 올리는 일, 그 오래된 질문을 다시 묻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는 오는 2월 25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야나개 홀에서 2026 한국현대시인협회 세미나 <한국현대시의 역사와 시인 3>를 연다. 이번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가 개최하는 세미나 <한국현대시의 역사와 시인 3>은 바로 그 기억의 결을 다시 짚는 자리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현대시의 중요한 축을 이룬 고(故) 정공채 시인과 고(故) 최은하 시인의 작품 세계를 통해, 시가 어떻게 현실과 실존, 그리고 초월의 문제를 끌어안아 왔는지를 성찰한다. 첫 발표는 양왕용 시인(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이 맡는다. <정공채 시인의 삶과 시에 나타난 현실 인식>을 통해, 정공채 시인이 겪어온 삶의 궤적과 그가 언어로 응답한 시대의 무게를 짚는다. 그의 시에 드러난 현실 인식은 단순한 시대 기록을 넘어, 시인이 세계와 맺는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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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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