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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한덕수 국무총리, 헌재의 탄핵 판결까지 권한대행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2·3 비상계엄 '서울의 밤' 사태는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종결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다.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가결정족수(200명)보다 단 4표 많았다.

야권 의원 192명이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여당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23명이 반대 행렬에서 이탈한 것이다.

지난주엔 108명 중 3명만 표결에 참여하고, 105명이 투표 자체를 안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은 전원이 투표에 나섰다. 12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사실상 퇴진을 거부하면서 여당 기류가 요동쳤다는 평가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윤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이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달렸다. 헌법재판소는 판결 전까지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는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게 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재의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 정지가 이뤄지는 것은 여섯 번째다. 76년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사례는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다섯 차례가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 이후 즉시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직무정지 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까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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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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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논쟁 재점화… 李 대통령 발언 이후 역사학계·시민사회 엇갈린 반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고대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처럼 다뤄져 온 고대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 역사학계 "유사역사 확산 우려" 일부 강단 역사학계와 관련 학술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유사역사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검증 가능한 사료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문헌이나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학문적으로 위서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고대사 음모론이나 과장된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발언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독립운동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해선 안 돼" 반면 시민사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재야 사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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