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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겠다는 시도야말로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

(서울=미래일보) 장거섭 기자 =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 씨의 황당한 거짓 선동에 동조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한 행동방안'을 만들어 '탄핵 동참을 위한 현수막 내걸기', '국민의힘 의원 지역사무소 앞 기자회견 또는 집회 실시' 등의 지침을 내린 것은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여 이재명 대표를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론에 악영향을 끼쳐 극심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김 씨 주장에 동조하고, 탄핵을 위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조직적 행동을 한 것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을 강압(탄핵소추)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직무)를 불가능(정지)하게 하는 것으로서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결론 내려진 것이 없다"며 "야당인 민주당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사나 재판 결과도 없고, 심지어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 소추를 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이재명이 당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지침을 내려 ‘탄핵 동참을 위한 현수막 내걸기, 국민의힘 의원 지역사무소 앞 기자회견 또는 집회 실시’등의 행동을 하게 한 것은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아무런 적법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론 선동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겠다는 시도야말로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이다"라며 "반드시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수사당국은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이재명을 엄벌에 처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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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호 '문학의집·서울' 제2대 이사장…"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도약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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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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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자 참정권 부정행위 규탄…"공공기관 노동자의 정치활동은 합법이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가 19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선거운동 금지 행위에 대해 규탄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 정치기본권 침해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억누르고 방해하는 비열한 공세"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지방공기업에서 선거운동 방해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부 직원들에게 발송하고 복무사항과 정치적 중립을 점검하겠다고 하달했다. 공문에서 공사는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강조하며 대외기관 감찰활동 및 공사 감사실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됐음에도, 지방공사가 버젓이 법 위반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한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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