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일보=한창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16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병원, 치과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진행상황’ 등도 함께 보고하고, 보장성 확대안으로 총 1조 6,060억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0.9%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2016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7,630원에서 9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5,013원에서 85,778원으로 76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1.6조원 규모의 재정소요 및 메르스 사태 관련 응급실 격리 수가 신설 등을 고려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 및 치과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하였으며, 병원은 1.4% 인상하고, 치과는 1.9%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지난 6.1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2016년은 국정과제와 (4대 중증, 3대 비급여,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함께 임신, 출산, 신생아, 환자감염 예방 및 안전, 고액 중증질환, 장애인에 대해 약 35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금액 인상 및 품목확대를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12월에 발표한‘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사용량 약가 연동 환급제’의 첫 번째 사례로 보령제약 ‘카나브정60밀리그램’이 적용된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 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되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각막내피층판이식술 등 4항목*에 대해 급여 결정하였고, 이 중 뇌종양, 전립선암, 폐암 등 검사에 필요한 C-11 메치오닌 PET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로 급여키로 했다.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유전자 검사법 등 필수 검사의 급여 전환, 행위연계수술재료 등에 대한 보장 강화한다.
◇ 치과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 강화 = 치과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 연령을 ’15년 만 70세 이상에서 ’16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 3대비급여 제도개선 = 선택진료는 병원별 선택의사비율 67%에서 33% 수준으로 축소하고, 간병을 병원의 입원서비스에 흡수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지속 확대 시행한다. 상급병실의 경우, 2014~2015년도까지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