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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헌정사상 최초

윤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포함 민주화 이후 6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체포
공수처 조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결과 기다릴 듯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곧장 한남대교를 통해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앞서 공조본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새벽 4시26분께 관저 앞에 도착했지만, 윤석열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1시간 20분 정도 관저 정문 앞에서 대치했다.

하지만 새벽 5시 45분께 경찰 기동대가 물리력으로 바리케이드를 밀고 관저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오전 7시30분께 관저 정문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이날 경찰은 관저 주변으로 기동대 50개 부대(약 3천여 명)를 투입했다.

1차 저지선 통과 이후 경호처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빠르게 대열을 정비한 공조본은 7시 45분께 길을 막고 있는 차량을 우회해 관저 안 2차 저지선을 넘었고, 오전 8시 20분께 관저 안 3차 저지선인 철문 안으로 진입했다. 공조본은 이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 등과 영장 집행을 협의한 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도착한 직후인 오전 11시부터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사에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티타임은 없었다"고 밝혔다.

질문지는 200여쪽 이상으로,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했고, 이후 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어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 경찰, 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 및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불법 체포 시도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신설 ▲선관위 전산서버 탈취 및 선관위 직원 구금 계획 등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3일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원론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석방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협조했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호처 요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 등으로 구성된 '인간 방패'가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아선 장면과 극명히 대비된다.

수사관들은 버스 차벽으로 구성된 1·2·3차 저지선을 순조롭게 통과했다.

1차 저지선은 사다리로 버스를 넘어 진입했고, 2차 저지선은 버스 차벽을 우회해 통과했다. 3차 저지선도 버스로 가로막혔지만, 철문 옆 초소를 통해 진입했다.

여야는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을을 나타냈다.

여당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야당은 이번에는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 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걸 강제집행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어 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에 앞서 열린 내부 전략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이렇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기현·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등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에 집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6시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영장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신속한 체포가 국격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에야말로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씨는 법 집행에 협조하라.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날"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은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법치주의를 수호하라"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은 내란 수괴가 짓밟은 법치주의가 되살아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 30여명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것을 두고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즉각 철수하고,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경찰과 공수처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해 수사 하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관저 앞에 내란 지지 시위를 하고 있는 소속 의원들을 불러들여야 한다"며 "내란을 옹호한다면 법적인 처벌과 위헌정당 해산 청구라는 벼락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 민주화 이후 6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대통령이 됐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1995년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며, 검찰은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구속 수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4월 대검찰청에 출석해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부터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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