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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재단, '2024 대한민국 올해의 ESG 기업' 시상식 개최

2021년부터 ESG 경영 우수 사례 발굴하며 국내 기업 지속가능 경영 촉진
기아, 네이버, 롯데쇼핑, 한국콜마 등 ESG 경영 모범 기업 부문별 수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지난 23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2024 대한민국 올해의 ESG 기업'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본 시상은 ESG 분야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낸 기업들을 선정해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장려하고 ESG 경영의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 대한민국 올해의 ESG 기업으로는 기아, 네이버, 롯데쇼핑, 한국콜마 총 4개 기업이 선정됐다.

▲기아는 자유소비재 제조 부문에서 환경부 장관상 ▲네이버는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 환경재단 이사장상 ▲롯데쇼핑은 자유소비재 서비스 부문에서 환경재단 이사장상 ▲한국콜마는 필수 소비재 제조 부문에서 환경재단 이사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조각한 김운성 조각가가 특별 제작한 트로피가 수여되었으며, 각 기업 임원들이 참석해 수상의 영예를 나눴다.

수상 기업은 ESG 전문 평가사 후즈굿(Who’s Good)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ESG 성과와 리스크 종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종합평가 점수를 토대로 기업의 신뢰성, 적시성, 국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외부 심사위원단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ESG 성과와 리스크를 동시에 감안하는 등 더욱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노력했다"며 "ESG 공급망 구축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ESG를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통합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ESG는 단순히 책임을 다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환경재단은 앞으로도 ESG 경영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시작된 ‘대한민국 올해의 ESG 기업 시상식’은 매년 ESG 우수 사례를 발굴하며 국내 기업들이 ESG 경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역대 수상 기업으로는 2021년 △주식회사 SK텔레콤 △주식회사 삼성SDI △주식회사 한독 2022년 △㈜유한양행 △OCI 주식회사 △HL만도 주식회사 2023년 △삼성SDS(주) △현대위아(주) △SKC 주식회사 등이 있다.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500만 명 이상의 글로벌 그린리더를 육성해오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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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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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본 조례의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집비둘기의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로 그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은 물론, 살모넬라와 뇌수막염 등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던 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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