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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하위직 연금 감소액 크지 않아

[서울=미래일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발의로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7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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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2020년까지 5년간 7.0%에서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연도별로 보면 현재 7.0%,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가 된다.

 

내년 임용 30년 근무 9급 134만원·7급 157만원·5급 177만원 수령

 

또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낮춘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가 된다. 아울러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더 많이 줄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하는 식으로 바꿨다.

 

9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줄어드는 비율은 2∼9% 정도다. 내년에 9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하면 134만원을 받는다. 현행 137만원보다 약 2% 줄어든 금액이다. 또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이 앞으로 20년 더 근무하면 현행 169만원에서 9% 깍인 153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199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10년 더 근무하면 기존의 200만원보다 3% 줄어든 193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감소하는 비율은 5∼13%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의 경우 173만원에서 9% 줄어든 157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2006년에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03만원에서 13% 깍인 177만원을,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43만원에서 5% 줄어든 232만원을 수령한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줄어드는 비율은 7∼17%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5급 공무원의 경우 177만원을 받는다. 현행 205만원보다 약 14% 줄어든 금액이다. 200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57만원에서 17% 줄어든 213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199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302만원보다 7% 깎인 280만원을 받는다. 즉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이 줄지만, 하위직은 연금 축소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또 현행 60세인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에는 국민연금처럼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유족연금 지급률 역시 70%에서 60%로 낮춰 국민연금에 일치시켰다.

 

한창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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