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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하위직 연금 감소액 크지 않아

[서울=미래일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발의로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7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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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2020년까지 5년간 7.0%에서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연도별로 보면 현재 7.0%,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가 된다.

 

내년 임용 30년 근무 9급 134만원·7급 157만원·5급 177만원 수령

 

또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낮춘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가 된다. 아울러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더 많이 줄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하는 식으로 바꿨다.

 

9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줄어드는 비율은 2∼9% 정도다. 내년에 9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하면 134만원을 받는다. 현행 137만원보다 약 2% 줄어든 금액이다. 또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이 앞으로 20년 더 근무하면 현행 169만원에서 9% 깍인 153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199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10년 더 근무하면 기존의 200만원보다 3% 줄어든 193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감소하는 비율은 5∼13%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의 경우 173만원에서 9% 줄어든 157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2006년에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03만원에서 13% 깍인 177만원을,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43만원에서 5% 줄어든 232만원을 수령한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줄어드는 비율은 7∼17%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5급 공무원의 경우 177만원을 받는다. 현행 205만원보다 약 14% 줄어든 금액이다. 200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57만원에서 17% 줄어든 213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199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302만원보다 7% 깎인 280만원을 받는다. 즉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이 줄지만, 하위직은 연금 축소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또 현행 60세인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에는 국민연금처럼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유족연금 지급률 역시 70%에서 60%로 낮춰 국민연금에 일치시켰다.

 

한창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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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논쟁 재점화… 李 대통령 발언 이후 역사학계·시민사회 엇갈린 반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고대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처럼 다뤄져 온 고대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 역사학계 "유사역사 확산 우려" 일부 강단 역사학계와 관련 학술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유사역사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검증 가능한 사료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문헌이나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학문적으로 위서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고대사 음모론이나 과장된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발언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독립운동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해선 안 돼" 반면 시민사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재야 사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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