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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세청,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착수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원산지 위반·부실시공 업체, 고리대부업자 등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원산지 위반, 부실시공 업체, 고리대부업자 등 불법, 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과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불법, 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 사치생활하는 탈세혐의자와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등 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해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어,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민생경제를 위협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탈세자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고가 요트,슈퍼카 구입 등 나홀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혐의자들이다.

국세청은 경제동향,신종산업,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 불법, 불공정분야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했다.

유형을 보면 먼저, 불법하도급, 원산지 위반, 부실시공 등 불법, 불공정 행위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이다.

불법, 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은 ▲철거, 폐기물 처리,골재채취 등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불법하도급, 일방적 단가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악용해 원산지,위생시설기준 위반 업체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며 부실시공, 저가자재 사용, 계약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인테리어 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사주가 법인명의로 업무와 관련 없는 호화 요트(10억 원), 슈퍼카(5대 10억 원), 고가 명품시계 등(3억 원)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액의 승마비용(1억 원 이상)을 법인경비로 변칙 처리한 혐의 등을 확인했다.

또 다른 유형은 고리 대부업자 등 코로나 위기상황을 악용해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업체들이다. 미등록, 명의위장, 위장법인 설립 등 탈세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가족 명의로 수십억 원 대 고가아파트,꼬마빌딩을 취득해 편법 증여한 혐의도 확인됐다.

이들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 30명은 ▲제도권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 상대로 고리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가구, 가전, 식품·잡화 등 생필품 유통과정,가격을 왜곡하는 업체 ▲재래시장, 주택가에 숨어든 미등록,불법운영 성인게임장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1165억 원을 추징했다.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 원을 추징했고, 5월에 착수한 신종, 호황분야 탈세자 67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 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는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분야 위주로 선정했다.

조사과정에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 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해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상생과 포용을 통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우리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 민생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한 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sakai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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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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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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