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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세청,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착수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원산지 위반·부실시공 업체, 고리대부업자 등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원산지 위반, 부실시공 업체, 고리대부업자 등 불법, 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과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불법, 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 사치생활하는 탈세혐의자와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등 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해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어,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민생경제를 위협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탈세자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고가 요트,슈퍼카 구입 등 나홀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혐의자들이다.

국세청은 경제동향,신종산업,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 불법, 불공정분야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했다.

유형을 보면 먼저, 불법하도급, 원산지 위반, 부실시공 등 불법, 불공정 행위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이다.

불법, 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은 ▲철거, 폐기물 처리,골재채취 등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불법하도급, 일방적 단가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악용해 원산지,위생시설기준 위반 업체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며 부실시공, 저가자재 사용, 계약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인테리어 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사주가 법인명의로 업무와 관련 없는 호화 요트(10억 원), 슈퍼카(5대 10억 원), 고가 명품시계 등(3억 원)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액의 승마비용(1억 원 이상)을 법인경비로 변칙 처리한 혐의 등을 확인했다.

또 다른 유형은 고리 대부업자 등 코로나 위기상황을 악용해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업체들이다. 미등록, 명의위장, 위장법인 설립 등 탈세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가족 명의로 수십억 원 대 고가아파트,꼬마빌딩을 취득해 편법 증여한 혐의도 확인됐다.

이들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 30명은 ▲제도권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 상대로 고리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가구, 가전, 식품·잡화 등 생필품 유통과정,가격을 왜곡하는 업체 ▲재래시장, 주택가에 숨어든 미등록,불법운영 성인게임장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1165억 원을 추징했다.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 원을 추징했고, 5월에 착수한 신종, 호황분야 탈세자 67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 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는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분야 위주로 선정했다.

조사과정에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 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해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상생과 포용을 통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우리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 민생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한 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sakai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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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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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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