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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청

국민권익시민모임, "정선군은 '불법운수행위 신고포상금'을 조속히 지급하라"

국민권익시민모임, 정선군에 신고포상금 일억삼천구백십팔만원(139,180,000) 지급요청

(춘천=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국민권익시민모임(대표 김도희 외 11명)은 지난 26일과 28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 정문 앞과 정선군청 정문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주변에서 불법유상운수 행위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수수방관하며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는 정선군 교통과를 규탄한다"며 "최승준 정선군수는 불법유상운수 신고포상제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시민모임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자가용 렌트카, 택시 등을 적발하여 위반 일시 및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현장을 사진 등 기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정선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강원도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발부된 사건처분증명서를 첨부하여 강원도 정선군에 신고포상금 일억삼천구백십팔만원(139,180,000)을 지급요청 하였으나 정선군청에서는 당해 연도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또한 2021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시민모임은 이어 "정선군청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단속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여야 하나 공무원의 일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신고하면 칭찬하여 포상하고 격려해준다는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선군청에서는 국민권익 침해와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업무행태로 일관하고 있으며 불법 운수 행위를 단속할 의지도, 시민의 안전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시민모임은 그러면서 "최승준 정선군수는 국민권익시민모임 회원들이 청구한 신고포상금을 조속히 지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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