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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 접경지역 일부 위험구역 지정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불법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반도 평화 위협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이 지사는 해당 글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면서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면서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는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면서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어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 또한 엄연한 환경오염원이므로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이 선언한 후 "상황이 심각한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신고,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도민에게 협조를 구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단체의 망동적 패악질을 방관하고 있는 남측의 책임을 따져 물은데 이어 9일에는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 한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나서면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남한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북한의 이 같은 선언은 그동안 대북 관계에 심혈을 기울여온 문재인 정권의 노력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상당기간 대결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현 정권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발빠르게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엄격하게 금지 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완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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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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