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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상현 "독도는 국제법적.역사적.지리적 한국 영토"

도미타 주한일본대사 면담…"전략적 이익 공유 관계로 확대돼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0일 "독도는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이날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외교청서 내용에 대해 반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 2020년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적시한 것은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미타 대사는 "외교청서에는 늘 일본이 유지해왔던 일본의 입장이 설명돼 있고 새로운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일본외교청서에서 언급한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부분에 대해 "한일 양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확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본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는데 2018년과 2019년에는 이 부분을 삭제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한일 경제인 교류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중국간 경제인 교류확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간소화)’를 한일간에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미타 대사는 “한일 양국경제인의 조속한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해 12월 부임한 도미타 대사가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에게 인사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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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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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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