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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주영 부의장, 총선 불출마…정권교체 위해 '백의종군'

"무소속 출마 안해, 자유공화당 이적 사실무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컷오프(배제) 당했던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23일 4.15총선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승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마산합포구를 비롯한 전국의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압승을 거두어 문재인 좌파정권의 위선과 폭주를 막아내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백의종군하고자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부의장은 "총선에서 6건의 더 큰 힘으로 마산의 획기적 발전을 이루고 정권교체으 주춧돌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통합당 공천레이스에 뛰어들었다"면서 "그렇지만 공정과 정의의 민주주의 가치와 원칙에 반해 경선대상에도 포함시켜 주지 않는 일방적 컷오프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동안 당헌ㆍ당규에 정해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모두 묵살당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공관위의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무소속 출마하라는 많은 권유를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떨어진 한알의 밀알이 땅속에 썩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어내는 정직하고 헌신적인 정치인, '그래 우리 마산에도 이주영이라는 괜찮은 정치인이 있었다'고 기억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산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궂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김문수 전 지사가 (자유공화당을) 탈당하면서 이름이 자꾸 거론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며 자유공화당 이적에 선을 분명히 그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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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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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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