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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손학규 "정무직 당직자 근무태만 묵과 못해"

"복귀하지 않으면 총선 준비 위해 적절한 대응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일 당권투쟁의 일환으로 사무총장, 부총장, 비서실장 등이 출근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무직 당직자의 근무태만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어려울수록 힘을 모아야지 분열의 길로 가면 안된다"며 "곧바로 복귀하지 않으면 총선 준비를 위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도 당의 단합을 통해 총선 승리의 길로 나가도록 협조해 달라"며 "거대 양당의 극한대립을 지양하고 다당제 연합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제3지대의 결집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세력, 미래세대 통합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며 다른 한편,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다른 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대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는 조직위원장, 전국직능위원장, 정치연수원부원장, 상근부대변인이 참석했을 뿐 최고위원이나 현역 의원은 불참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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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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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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