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권위도 위신도 팽개치고 좌파의 충견 노릇을 충실하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을 더 이상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문 의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지난 10일 예산안 날치기 때도 (의사진행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하라)는 책무를 내팽치더니 어제는 더 야비해졌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고 문 의장의 이 같은 파렴치한 진행은 바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입법부 수장이 여당의 하명을 받아 그대로 따르는 모습, 부끄럽기 그지없고 추하다"며 "아들한테 지역구를 물려줘서 아빠찬스, 국회의장 찬스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다는 것,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알게 됐다"고 힘줘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개정해서 의장이 함부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도록 하겠고 의장의 중립 의무를 훨씬 강화하는 내용을 못 박아 책무를 저버릴 경우 탄핵 당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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