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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심재철 "문희상, 직권남용.귄리행사방해 혐으로 형사고발할 것"

"좌파 충견노릇 충실…더이상 입법부 수장 인정 못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권위도 위신도 팽개치고 좌파의 충견 노릇을 충실하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을 더 이상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문 의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지난 10일 예산안 날치기 때도 (의사진행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하라)는 책무를 내팽치더니 어제는 더 야비해졌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고 문 의장의 이 같은 파렴치한 진행은 바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입법부 수장이 여당의 하명을 받아 그대로 따르는 모습, 부끄럽기 그지없고 추하다"며 "아들한테 지역구를 물려줘서 아빠찬스, 국회의장 찬스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다는 것,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알게 됐다"고 힘줘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개정해서 의장이 함부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도록 하겠고 의장의 중립 의무를 훨씬 강화하는 내용을 못 박아 책무를 저버릴 경우 탄핵 당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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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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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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