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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진태 "윤석열 장모, 혐의 사실 충분 재수사해야"

"판결문 분석결과…제대로 처벌 받은 적 없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장모 최모씨와 관련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범죄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씨는 그동안 수 많은 고소, 진정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단 한번도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이에 따라 많은 피해자들이 최씨를 을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도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서 "그런데도 최씨는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모씨 특경법(사기) 사건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의료법 위반 사건 ▲법무사 매수 및 약정서 변조 사건 등에 대해 조목 조목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징역 2년6월이 확정된 안모씨의 사건 판결문쪽에 피고인과 최씨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동업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은 최씨를 피해자로 보았으나 법원에서는 동업자, 협력자로 보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심 판결문을 보면 최씨가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온다"며 "공소장에 피해자라 돼 있는 최씨를 사기범행 공범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보면 잔고가 없는데 마음대로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돈을 빌렸다"며 "검찰조사에서 최씨는 허위 잔고증명서를 인정했는데 검찰은 최씨를 피해자로 적었다"고 꼬집었다.

의료법 위반사건의 경우 김 의원은 "최씨가 명의를 빌려줘 의료재단을 설립해 공동이사장에 취임하고 재단 명칭에 최씨의 이름자를 넣을 정도면 의료기관 개설의 공모공동정범이 충분히 성립된다"면서 "그런데 최씨를 불기소 처리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또한 최씨가 영리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설립한 B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B씨 등과 달리 최씨는 불기소됐다며 그 과정이 의심쩍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무사 매수 및 약정서 변조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윤 후보장의 장모 최모씨는 정모씨와 투자 이익을 절반으로 나누는 약정서를 작성했으나 도장을 지우는 식으로 약정서를 변조해 정모씨가 무고했다고 고소해 징역 3년을 받게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씨를 도와준 담당 법무사가 양심선을 했으나 검찰을 이를 무시하고 정반대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세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윤 후보자의 장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윤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도 본인과 무관하다면서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수신제가를 하지 못하고 이러한 의혹을 초래한 윤 후보자는 사퇴하고 떳떳하면 장모에 대한 세 건을 당장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비키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정갑윤 의원에서 김진태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계를 국회에 제출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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