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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진태 "윤석열 장모, 혐의 사실 충분 재수사해야"

"판결문 분석결과…제대로 처벌 받은 적 없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장모 최모씨와 관련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범죄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씨는 그동안 수 많은 고소, 진정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단 한번도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이에 따라 많은 피해자들이 최씨를 을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도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서 "그런데도 최씨는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모씨 특경법(사기) 사건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의료법 위반 사건 ▲법무사 매수 및 약정서 변조 사건 등에 대해 조목 조목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징역 2년6월이 확정된 안모씨의 사건 판결문쪽에 피고인과 최씨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동업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은 최씨를 피해자로 보았으나 법원에서는 동업자, 협력자로 보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심 판결문을 보면 최씨가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온다"며 "공소장에 피해자라 돼 있는 최씨를 사기범행 공범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보면 잔고가 없는데 마음대로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돈을 빌렸다"며 "검찰조사에서 최씨는 허위 잔고증명서를 인정했는데 검찰은 최씨를 피해자로 적었다"고 꼬집었다.

의료법 위반사건의 경우 김 의원은 "최씨가 명의를 빌려줘 의료재단을 설립해 공동이사장에 취임하고 재단 명칭에 최씨의 이름자를 넣을 정도면 의료기관 개설의 공모공동정범이 충분히 성립된다"면서 "그런데 최씨를 불기소 처리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또한 최씨가 영리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설립한 B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B씨 등과 달리 최씨는 불기소됐다며 그 과정이 의심쩍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무사 매수 및 약정서 변조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윤 후보장의 장모 최모씨는 정모씨와 투자 이익을 절반으로 나누는 약정서를 작성했으나 도장을 지우는 식으로 약정서를 변조해 정모씨가 무고했다고 고소해 징역 3년을 받게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씨를 도와준 담당 법무사가 양심선을 했으나 검찰을 이를 무시하고 정반대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세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윤 후보자의 장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윤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도 본인과 무관하다면서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수신제가를 하지 못하고 이러한 의혹을 초래한 윤 후보자는 사퇴하고 떳떳하면 장모에 대한 세 건을 당장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비키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정갑윤 의원에서 김진태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계를 국회에 제출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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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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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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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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