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씨는 그동안 수 많은 고소, 진정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단 한번도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이에 따라 많은 피해자들이 최씨를 을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도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서 "그런데도 최씨는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모씨 특경법(사기) 사건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의료법 위반 사건 ▲법무사 매수 및 약정서 변조 사건 등에 대해 조목 조목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징역 2년6월이 확정된 안모씨의 사건 판결문쪽에 피고인과 최씨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동업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은 최씨를 피해자로 보았으나 법원에서는 동업자, 협력자로 보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심 판결문을 보면 최씨가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온다"며 "공소장에 피해자라 돼 있는 최씨를 사기범행 공범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보면 잔고가 없는데 마음대로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돈을 빌렸다"며 "검찰조사에서 최씨는 허위 잔고증명서를 인정했는데 검찰은 최씨를 피해자로 적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최씨가 영리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설립한 B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B씨 등과 달리 최씨는 불기소됐다며 그 과정이 의심쩍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무사 매수 및 약정서 변조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윤 후보장의 장모 최모씨는 정모씨와 투자 이익을 절반으로 나누는 약정서를 작성했으나 도장을 지우는 식으로 약정서를 변조해 정모씨가 무고했다고 고소해 징역 3년을 받게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씨를 도와준 담당 법무사가 양심선을 했으나 검찰을 이를 무시하고 정반대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세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윤 후보자의 장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윤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도 본인과 무관하다면서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수신제가를 하지 못하고 이러한 의혹을 초래한 윤 후보자는 사퇴하고 떳떳하면 장모에 대한 세 건을 당장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비키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정갑윤 의원에서 김진태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계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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