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로 지정했다.
정부는 30일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다.
이번 지정으로 조선업체,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800여 개 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부는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내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대책 중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린다. 지원한도액은 1일 1인당 4만 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한도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부담금)의 24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은 100%에서 130%로 인상한다.
해당 훈련을 유급휴가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종업원 1000인 미만 기업은 훈련비 단가의 100%, 1000인 이상 기업은 70%를 지원한다.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은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 지방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 거제, 영암, 진해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고용관서, 지역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위원회’도 구성한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업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체일감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