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파업예고 대기업 3사는 제외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로 지정했다. 정부는 30일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다. 이번 지정으로 조선업체,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800여 개 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부는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