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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2주만에 체납액 21억 징수

체납자 5만 4652명 조사…생계형 체납자 20명 복지 연계 지원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활동 2주 만에 20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지난 22일 기준으로 체납자 5만4,652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다. 이를 통해 1만806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1억1,894만원을 징수했다.

가장 많은 체납세금을 거둔 곳은 화성시로 1,352명으로부터 3억8,047만원을 징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현장에서 만난 연천군 소속 체납관리단 김은주씨의 경우 실태조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해 체납자를 검색하는데 방금 만났던 체납자가 명단에서 사라져 놀랐다는 경험을 전하기도 했다”면서 “생각했던 것 보다 체납관리단의 세금 징수효과가 커서 직원들의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체납관리단은 또 실태조사 활동 중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 67명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등을 안내, 연계하고 이 가운데 20명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김 모 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로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이 확인돼 자녀교육비를 지원받게 됐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또 다른 김 씨는 이혼 후 건강문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3개월간 긴급생계비 매월 44만 1,900원을 지원받게 됐다.

경기도는 생계형체납자의 경우 세금 유예나 면제 처분을 각 시군 세무과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구체적 대상자나 규모에 대한 집계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체납관리단 구성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체납관리단 1,279명은 오는 12월말까지 도내 체납자 100만여 명을 방문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3년간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총 4,500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2조 7,00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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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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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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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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