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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형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시동‥4년간 64개소 지원

상권진흥구역, 우수시장, 혁신시장, 공유마켓 등 4개 사업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는 서민경제 안정화, 자영업자 활력 강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 총 450억원 가량을 투자해 ‘상권진흥구역’ ‘우수시장’ ‘혁신시장’ ‘공유마켓’ 4개 사업을 추진, 올해 16개소를 포함해 4년간 총 64개소를 선정해 지원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사업 공고중인 ‘상권진흥구역’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포함한 구도심 침체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전국 광역단위 최초로 도입한 지역·포괄적 사업이다.

도는 총 240억원을 투입해 올해 2곳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6곳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구역 1곳 당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4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상권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일임할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권 자치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상권 내 상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상권진흥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우수시장’은 경기도를 대표할 문화·콘텐츠를 갖춘 우수시장 모델을 발굴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2곳을 포함해 2022년까지 8곳을 선정한다.

시장 1곳당 8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전통문화를 강조한 ‘한류문화형’ 시장과 스토리를 바탕으로 지역과 공존하는 ‘상생협력형’ 시장 등으로 나눠 콘텐츠 개발, 시설개선(BI, 경관조명, 바닥공사),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도는 성공모델로 평가받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페리빌딩 마켓플레이스’와 광주시 ‘1913 광주송정역시장’을 벤치마킹해 시장의 전통적 가치는 살리되, 최신 소비 트렌드에 맞는 시장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혁신시장’은 전통시장의 불편하고 낙후됐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 올해 2곳을 포함 2022년까지 10개 시장을 선정해 지원한다.

시장 1곳당 5억원씩을 투자해 특화상품, 서비스, 관광자원 등 전통시장 특화요소를 발굴·개발하고, 서비스혁신 등을 통해 자생력 제고를 지원한다.

특히 고객 신뢰회복과 가격 및 원산지 표시 강화, AS, 위생·청결 등 서비스 혁신과 상인조직역량 강화로 ‘가고 싶은 전통시장’으로의 변모를 꾀하게 된다.

‘경기공유마켓’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5일장 등과 연계된 장소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누구나 판매자(Seller)로 참여할 수 있는 ‘공유 상업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올해 10곳을 포함해 민선 7기 동안 40곳을 지원한다. 시장 1곳 당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공유마켓 운영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공유마켓 사업단’을 구성해 전통시장 인근 유휴공간에 지역주민, 협동조합, 농업인, 푸드트럭 등 새로운 아이템을 통한 품목 다변화로 신규 고객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장매니저’를 통해 도내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한다. 시행 규모는 총 50명이다.

시장매니저는 상인회에 상주하며 시장별 특성에 맞는 우수(특화) 사업 발굴, 점포별 환경개선과 친절교육 등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장별 이벤트 개최·홍보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도의 각종 전통시장 지원사업 정보를 안내하며 사업 추진계획 수립과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계획 시행, 보조금 관리 등의 업무를 중점 수행하고, 불편사항 등 상인들과 만나 소통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공익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대표적 사례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도와 시·군, 상인회가 협업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실을 이뤄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최근 채용비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적합한 인재를 뽑을 방침이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 조직력 강화와 내실있는 상인회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대책은 그간 국가사업에 치중하던 방식에서 탈피,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도는 시범사업을 통한 사전 준비와 시민·전문가 그룹의 자문 등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사업 수혜대상인 시·군과 전통시장이 충실한 사업계획서를 마련토록 충분한 공모기간을 두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도는 광역적 차원의 도시계획 및 시·군 내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고, 꼼꼼한 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임대료 상생협약·협의체 구성 등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상권내몰림 현상) 방지 대책을 적극 시행해 임차상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공고는 경기도 홈페이지 및 이지비즈에서 확인 가능하며 4월 12일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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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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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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