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민물장어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 16.부터 2. 20.까지 나주, 고창, 영암 3개 민물장어생산자단체 지역모임에서 조합원 및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강의 및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강의에서 동구선관위 지도계장은 민물장어양식생산자 지역별 모임 참석자인 조합원들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및 제한·금지사항,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조합장 선거에 대한 질의응답 및 당부사항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돈선거 근절을 위한 대면 홍보활동을 병행하면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억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됨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과거의 일부 그릇된 선거관행을 배격하고 이번 선거의 슬로건인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조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중 안내하였다.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조합원이 모이는 장소를 계속 방문하여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홍보와 조합장 선거 관련된 위탁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조합원 스스로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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