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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JMS 정명석 목사 1심 23년 중형 선고…교회 선교회 "조작의혹 해소하지 못한 녹취파일 증거 채택" 반박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사실 증명 입증 못해…종교적 세뇌에 의한 피해 사실

ⓒ미래일보(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지법 제12형사부(판사 나상훈)는 22일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재판에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김대덕 공동대표는 이날 창립자 정명석 목사의 1심 판결이 '종교와 성범죄'라는 강한 편견에 의해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고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된 결과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공동대표 김대덕 목사는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된 판결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번 1심 판결이 언론·방송의 왜곡, 과장, 편향된 보도로 크나 큰 피해를 입어 세상 앞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래왔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무죄추정주의 원칙'이 파기되고 상식조차 넘어선 재판부의 편향적인 태도가 수없이 확인되었고, 특히 재판이 공소의 전제부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세뇌와 항거불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의 예단으로 재판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곽동원 회장은 "앞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밝힐 것"이라며 호소했다.

곽동원  회장은 "이번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상식을 벗어난 어처구니없는 중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장문을 밝히며 "향후 2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 목사의 무죄를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교인협의회는 정명석 목사 1심 판결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다수의 취재진을 향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서용연 목사는 "오히려 검사와 재판부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다큐 영상에 세뇌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라며 "선교회에 입문한지 31년 차의  목사로서 선교회를 음해하는 배후 세력들과 선교회를 탈퇴한 고소인이 일방적 주장에 의한 음해성 제보를 했다"고 알렸다.

서 목사는 그러면서 "그러나 방송과 언론은 종교문제를 다루려면 신중하고 신중했어야 하나 사실 확인도 없이 무차별적 방송으로 인해 선교회는 신흥종교라는 이단 사이비 굴레가 씌어 졌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 이어 "검사 공소장에서 고소인은 선교회 교리로 세뇌가 되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였으나 오히려 검사와 재판부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가짜 다큐 영상에 세뇌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라며 "이번 정명석 목사 재판은 신흥종교를 탄압하는 기득권 기독교와 언론과 검찰이 하나 되어 종교 재판을 당했지만 진리는 살아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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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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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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