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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88% ‘만족’

만족도 조사…100점 환산 시 82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10명 중 9명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도에 따르면 사업 수혜자 1,53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8%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82점 수준이다.

세부 서비스별로 보면 지원대상을 확대한 점(86점)과 지원기간을 확대한 점(84점)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도는 앞서 2018년 하반기부터 지원기간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연장하고, 소득제한(가구소득 8분위이하)을 폐지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신청방법(79점)과 이자 지원 금액(66점)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이번 지원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온라인 신청절차에 대해서 수혜자

대부분(87%)이 ‘쉬웠다’는 반응이었다. 다만 신청이 어려웠다는 수혜자(195명)들은 주로 ‘구비서류 종류가 많았다’(75%)는 것을 아쉬운 점으로 들었다.

반면 수혜자의 과반(63%)은 주변 대학생들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다’(22%)거나 ‘절반 이하만 알고 있다’(41%)고 답해 인지확산을 위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알고 있거나’(8%), ‘절반 이상이 알고 있다’(29%)는 답변은 37%로 낮았다.

또 수혜자들은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 ‘한국장학재단의 홍보 문자메시지’(82%)를 가장 높게 꼽았고, 그 다음으로 ‘SNS 소셜미디어’(61%), ‘인터넷 사이트’(49%), ‘언론 보도를 통해’(4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중복응답).

이 밖에 현행 졸업 후 2년 이내인 지원기간을 확대할 경우 적정기간에 대해서는 ‘대학(원) 졸업 후 3년’(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졸업 후 4년’은 26%, ‘졸업 후 5년’은 22%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만족도 설문조사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질적으로 분석해 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9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도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코너(survey.gg.go.kr)에서 진행했다. 전체 사업 수혜자 9,240명 중 1,533명의 학생들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응답률 16.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1%p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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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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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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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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