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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옛 서울대 농생대 건물 미모델링,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단장비 갖춘 1인 창작자 위한 창작공간으로 변신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옛 서울대 농생대 건물 가운데 하나인 임학임산학관이 1인 창작자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변신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간기획과 설계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농생대 임학임산학관 개조 공사를 시작해 내년 3월 메이커 스페이스로 새롭게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메이커는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1인 창작자를 일컫는 말로 메이커 스페이스는 메이커가 제품과 서비스를 창작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공간이다.

임학임산학관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옛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건물로 지상 3층, 3,050㎡ 규모다. 도는 이곳에 제작실험실, 공동작업실, 체험실, 제작품 전시장 등을 구성하고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CNC 등 첨단장비와 목공, 금속가공기 등 다양한 장비를 구비하는 한편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를 시민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휴식과 복합문화공간인 경기상상캠퍼스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농생대 22개 건물 가운데 7개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창직 지원 공간 및 도민 문화향유 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2016년 6월 첫 개관 후 현재까지 총 누적 방문객수 43만 여명을 기록하는 등 경기도를 대표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임학임산학관은 당초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이 예정된 곳으로 빈 건물이란 점에서 일부 오해를 산 측면도 있다”면서 “이 공간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메이커문화를 경기도 전역으로 파급․확산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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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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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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